대전광역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기간 확인신청 기간: 매년 사업공고에 따름
AI 정리 한눈에 보기
- 대상
- 대전 주소 또는 대전 소재 대학(원)·직장 재적·재직 만 19~39세 무주택 주택 계약 예정자
- 지원·금액
- 전세대출 최대 1억 원 이자 최대 2.5% 지원(대출)
- 대학생
- 신청 가능
- 소득
- 판단하기 어려워요 (공고 확인)자격 소득 조건 없음, 은행 소득심사에 따라 대출 여부 달라짐
- 거주
- 지금 살거나 1년 미만 거주대전 주소 또는 대전 소재 대학(원)·직장 재적·재직
꼭 확인할 점
- 갚아야 하는 대출(이자 일부만 지원)
- 청년월세·주거급여·타 주거지원 중복 불가
- 공고 기준일 이후 신규 계약만(기존 주택 불가)
AI가 공고 자료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라 틀리거나 빠진 게 있을 수 있어요. 아래 공고 내용과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지원 대상
- 자격 요건 및 신청 대상자
-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학/휴학 등) ・ 재직하는 만 19 ~ 39세의 무주택자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 하는 주택 계약 예정자
- 청년부부의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 포함 무주택자
- 만 39세 이하 나이요건 충족은 사업 신청일이 아닌 은행 보증신청일 기준
- 주거급여 수급자 및 기 사업 참여자(포기서 제출자 제외) 사업 지원 불가
- 공고문 기준일 이후의 신규 계약만 해당(기존 거주 주택 불가) / * 대전 청년 월세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 제외 대상자
- 주거급여 수급중인 자
- 청년월세 지원사업 이용중인 자
- 기타 중앙 및 타 지자체의 주거지원정책을 이용중인 자
- 본 유형을 통한 대출을 실행중인 자 또는 실행하였던 자*
지원 내용
- 전세 자금 대출 추천 및 대출이자 이차 보전
- ▷ 대출한도 : 최대 1억 원(주택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실제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은 금융기관(하나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보증)심사, 신용평가, 소득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최초 대출 실행 후 대출금 증액 불가
- ▷ 대출금리 : (기준금리) 신잔액_COFIX(6개월) + (가산금리) 2.1% (대출실행일 기준)
- 대전시 대출금리 이차보전 최대 2.5%
-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차보전금리
- ▷ 취급은행 : 하나은행 (6개 지점)- 대전시청지점, 갈마동지점, 오정동지점, 유성구청지점, 대흥동지점, 가오동지점
- ▷ 대출용도 : 주택임차보증금 마련
- ▷ 대출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 (2년 단위 2회 연장가능*, 최장 6년 이내)
- *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연장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산정
- 연장 시 연장 시점의 금리를 적용함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대전청년포털(https://www.daejeonyouthportal.kr)
문의
- 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기반팀/042-719-8431
- 하나은행 대전시청점 /042-621-1111
- 하나은행 갈마동지점 /042-522-1111
- 하나은행 오정동지점/042-632-1111
자료 요약이에요. 신청 전에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