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상시 신청신청 기간: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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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정리 한눈에 보기

대상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에서 2년 이상 연속 보호 후 보호종료된 청년
지원·금액
월 50만 원
대학생
신청 가능
소득
공고에 소득 조건 없음
거주
공고에 거주 조건 없음

꼭 확인할 점

  • 만 18세 이후 종료 시 '18.8월 이후 종료자만
  • 조기종료 후 원가정 복귀 시 지원 불가
  • 타 법령 자립수당 수급 중이면 불가

서류 체크리스트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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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지원 불가: ① 보호 조기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② 자립수당 신청 시 타 법령에 따라 자립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 지원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구비 서류

  • 신분증, 신청서, 통장사본(압류방지통장일 경우), 대리인 신분증(대리신청시) 등 관련서류, 사이버강의 이수증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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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