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소상공인과
청년창업기업 경영안정자금 금리 확대 지원
신청 가능신청 2026.01.01 ~ 12.31
AI 정리 한눈에 보기
- 대상
- 대표자 39세 이하, 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 제주 도내 창업기업
- 지원·금액
- 대출 이차보전율 1회차 +1.75%, 2회차 +0.75%
- 대학생
- 공고 확인
- 소득
- 공고에 소득 조건 없음
- 거주
- 판단하기 어려워요 (공고 확인)도내 청년사업가 대상(거주 조건 별도 언급 없음)
꼭 확인할 점
- 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 창업기업만
- 경영안정자금 대출의 이자 지원(갚아야 함)
- 나이 표시 18~38세, 본문은 대표자 39세 이하
AI가 공고 자료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라 틀리거나 빠진 게 있을 수 있어요. 아래 공고 내용과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지원 대상
- 만 18~38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대표자가 39세 이하이고, 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 창업기업
- (금리지원) (1회차)일반 이차보전율 + 1.75%/ (2회차)일반 이차보전율 + 0.75%
- (우대지원) 청년창업기업(2회, 각2년) 등
신청 방법
- 경제통상진흥원 방문 또는 비대면(온라인)접수
문의
- 제주도청 소상공인과
자료 요약이에요. 신청 전에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