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소상공인과

청년창업기업 경영안정자금 금리 확대 지원

신청 가능신청 2026.01.01 ~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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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정리 한눈에 보기

대상
대표자 39세 이하, 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 제주 도내 창업기업
지원·금액
대출 이차보전율 1회차 +1.75%, 2회차 +0.75%
대학생
공고 확인
소득
공고에 소득 조건 없음
거주
판단하기 어려워요 (공고 확인)도내 청년사업가 대상(거주 조건 별도 언급 없음)

꼭 확인할 점

  • 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 창업기업만
  • 경영안정자금 대출의 이자 지원(갚아야 함)
  • 나이 표시 18~38세, 본문은 대표자 39세 이하

AI가 공고 자료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라 틀리거나 빠진 게 있을 수 있어요. 아래 공고 내용과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지원 대상

  • 만 18~38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대표자가 39세 이하이고, 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 창업기업
  • (금리지원) (1회차)일반 이차보전율 + 1.75%/ (2회차)일반 이차보전율 + 0.75%
  • (우대지원) 청년창업기업(2회, 각2년) 등

신청 방법

  • 경제통상진흥원 방문 또는 비대면(온라인)접수

문의

  • 제주도청 소상공인과

자료 요약이에요. 신청 전에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