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토지정보과
천원 복비(주택 중개보수 지원)
상시 신청
AI 정리 한눈에 보기
- 대상
- 인천 거주 또는 전입 만 18~39세 무주택자(신혼부부 등)
- 지원·금액
- 최대 30만원(부가세 제외, 자부담 1천원 공제)
- 대학생
- 신청 가능
- 소득
- 공고에 소득 조건 없음소득 조건 없음, 무주택자 대상
- 거주
- 지금 살거나 1년 미만 거주인천 거주 또는 전입, 인천 소재 주택 계약
꼭 확인할 점
- 2026.1. 이후 1억원 이하 계약만
- 2년 미만 단기 임대차 제외
- 타 기관 중개보수 지원 중복 불가
서류 체크리스트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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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 대상
- 만 18~39세
- 인천광역시에 거주 또는 전입하는 무주택 대상자
- 대상자가 1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체결(2년 주기 1회, 신혼부부는 1회)
- 2026. 1. 이후 인천광역시 소재 1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 2년 미만 단기 임대차는 제외
- (대상자) 중개보수 먼저 지급→ (市) 자부담(1천원) 공제하고 지원
- 2년 미만 단기 임대차는 제외,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종료될 수 있음
- 다른 기관, 부서, 단체 등에서 중개보수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 제외
- 참여 제한: 2년 미만 단기 계약은 제외
지원 내용
- 최대 30만원 이내 주택 중개보수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 2) 자부담 1천원 공제 후 개인별 계좌에 입금
신청 방법
- 신 청 인: 대상자 및 대리인
- 신청방법: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
- 접수장소: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032-440-4587~4589)
- 우) 21554,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IDC 1층
- 신청서류
- 공통서류: ❶신청서 ❷개인정보 동의서 ❸임대차계약서(사본) ❹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사본) ❺중개보수 지급 증빙서류(영수증, 입금내역 등 사본) ❻주민등록등본 ❼본인 통장(사본) ❽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년도 및 당해년도, 전국단위 재산세)
- 해당자 :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문의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토지정보과 박정수
자료 요약이에요. 신청 전에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