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주택토지과
3만원 주택
마감지난 신청 기간 2026.05.13 ~ 06.12
지원 내용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을 통한 · 주거안정 도모
공고 내용
지원 대상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을 기준 130%이하 (맞벌이부부 200%이하)
지원 내용
- 공고일기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예정자 포함) 월임대료 중 3만원(본인부담액)을 제외한 모든 금액(원 단위 절하)
신청 방법
- 정부24 → “제주 3만원 주택”검색 후 신청 (https://plus.gov.kr/)
문의
- 제주도청 주택토지과
- ➊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 부부 120%이하)
- * 2인가구인 경우 110% (맞벌이 130%이하)
-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기준으로 판정
- ➋ (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자료 요약이에요. 신청 전에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