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2025년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마감지난 신청 기간 2025.01.21 ~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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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마련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

공고 내용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부부 모두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자
  • 부부 모두 무주택자로서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신혼부부
  • 부부합산소득 연8,000만원 이하로 금융권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임대보증금 3억 이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 소득: 부부합산소득 연 8000만원 이하
  • 참여 제한: 국민기초생활보방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참여 제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 참여 제한: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 참여 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라 “당첨자(분양권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내용

  • 전세 임차보증금의 대출잔액 이율(최대 2%) 해당 금액
  • 세대당 최대 연간 200만원(월 최대 166,670원) 이내로 지원 횟수는 3회(3년)를 초과하지 않음.
  • 대출 이율이 2% 미만일 경우 실제 대출금리 적용

신청 방법

  • 접수장소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접수
  • 접수방법 : 세대주 본인 및 세대원 방문 접수
  • 제외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방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라 “당첨자(분양권 등)”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구비 서류

  • 군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 군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서약서 및 동의서
  •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금융거래확인서(대출용도, 대출기간, 대출금액, 대출금리 표시) 등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
  • 전세계약서, 신분증, 지급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모두), 혼인관계증명서

문의

  • 군산시
  • 제출한 신청서류는 지원대상 선정 유․무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된 서류의 내용이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함.
  • 지원 자격에 맞지 않은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즉시 반환 의무가 있음
  •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조례 』 에 의함.

자료 요약이에요. 신청 전에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