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재정경제국 일자리정책과

(계양구)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마감지난 신청 기간 2026.03.30 ~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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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공고 내용

지원 대상

  • 만 35~39세
  •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자세한 내용은 FAQ참고)
  • ◎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 ◎ 주택 : 전입신고 필수
  •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2024.4.12.~시행)]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조사시점 기준 적용)
  • <가구구성 방법>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원가구(부모님) 소득·재산 미고려 : ①30세 이상 ②혼인 ③미혼부·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청년월세 지원사업 질의응답(FAQ) 안내 : 인천청년포털-주거복지-청년월세지원사업-FAQ 확인
  • ◎ 자가진단서비스 사전
  • 소득: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자세한 내용은 FAQ참고)
  • 소득: ◎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 참여 제한: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 참여 제한: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참여 제한: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참여 제한: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 지 급 일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 변경신청 대상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
  • 2026년 신규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지급
  •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신청 방법

  • (19세 ~ 34세)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35세 ~ 39세)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필수)
  • 소득·재산 신고서(필수)
  • 서약서(필수)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필수)
  • 월세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 (받는분, 보내는분, 날짜, 금액 명시)(필수)
  • (월세지급을 위한) 통장사본(필수)
  •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부 / 모 기준 각 1부씩]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 (혼인한 경우 필수 제출)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선택)
  • 신분증(방문신청시 필수지참)(선택)

문의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정경제국 일자리정책과 한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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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