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마감지난 신청 기간 2025.05.20 ~ 12.12
지원 내용 지역소멸 위기로 절박한 상황에 놓은 인구감소지역의 결혼-출산 연계 및 지역의 안정적 정착 기반 마련
공고 내용
지원 대상
- 만 19~49세
- 혼인기준 : 2025. 1. 1. ~ 12. 12. 기간 중 도내에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중 1인 이상이 초혼(모두 재혼 시 신청불가)
- 연령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각 시군별 청년기본(지원)조례에 따른 청년연령*에 해당하는 자
- * 제천시, 영동군 : 19~45세 / 보은군 : 18~45세 / 괴산군, 단양군 : 19~49세
- 국적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내국인인 자
- 참여 제한: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작은 결혼식 지원금'과 중복지원 불과
선정 기준
- 지급시기 : 매월 25일 지급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도내 인구감소지역* 초혼 신혼부부(19~49세)
- * 5개 시군 : 제천, 보은, 영동, 괴산, 단양
- ❍ (지원내용) 신혼부부당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
- ❍ (지원방법)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 현금지급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5. 5. 20. ~ 12. 12.
- ❍ 회계연도('25.12.31.)내 예산 집행을 완료해야 하므로, 지원금 신청은 '25.12.12까지로 한정
- ❍ 480쌍 지원 예산 소진 시 신청마감
- 신청자 : 신혼부부 구성원 중 1인이 신청
- ❍ 결혼당사자인 신혼부부 중 1인이 직접 신청(대리신청 불가)
- ❍ 신랑 및 신부가 각각 50만원씩 별도 신청불가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 유의사항 및 동의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신고지 및 재혼 여부 확인을 위해 상세 이력이 포함된 서류만 가능
- 통장사본(신청인 동일 명의 계좌)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초본 및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 동의 시, 미제출
- 신청서식 및 세부사항 시군 홈페이지 공고 참조
문의
- 충청북도
- 문의처
- ❍ (총괄)충북도청 인구정책담당관 : 043-220-4772
- ❍ 제천시 미래정책과 : 043-641-5273
- ❍ 괴산군 미래전략과 : 043-830-3207
자료 요약이에요. 신청 전에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