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작은 결혼식 지원
마감지난 신청 기간 2025.05.20 ~ 12.12
지원 내용 획일적인 형태 및 허례허식을 벗어난 합리적이고 간소화된 예식문화 조성 및 건강하고 합리적인 결혼 문화 조성
공고 내용
지원 대상
- 만 19~39세
- 비용기준 : 총 예식비용 1,200만원 이하인 결혼식
- 혼인기준 : 2025. 1. 1. ~ 12. 12. 기간 중 도내에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부부 중 1인 이상이 초혼(모두 재혼 시 신청 불가)
- 거주기준 : 신청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주민등록상 도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
- 연령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 국적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내국인인 자
선정 기준
- 지급방식 : 현금지급(개인계좌 지급) *1회 일괄 지급
- 지급시기 : 작은 결혼식 지원요건에 해당하여 지급대상자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 ❍ 지급대상자 선정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 통보(보완서류가 있을 경우 보완서류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
-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 접수순서에 따라 지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초혼 신혼부부당 작은결혼식* 비용 200만원 지급
- * 비용 부담이 적고 개성과 결혼 의미를 살릴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간소화된 결혼식
- * 총 예식비용 1,200만원 이하
- * 예식비용 범위(안) : 식대, 스드메, 촬영, 예복, 한복, 장식, 부케, 이벤트, 사회·주례, 답례품, 청첩장, 혼주 예복, 폐백 등 결혼식 전반 비용 포함
- ❍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과 중복지원 불가
- ❍ 총 결혼비용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실 소요금액만 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 온라인 : 충북 가치자람 온라인 신청
- ❍ 방문 및 우편 : (우)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충청북도청 동관 4층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100쌍 지원 예산 소진시 마감
- 신청자 : 초혼 신혼부부 구성원 중 1인이 신청
- ❍ 결혼당사자인 신혼부부 중 1인이 직접 신청(대리신청 불가)
- ❍ 신랑 및 신부가 각각 100만원씩 별도 신청불가
구비 서류
- 신청서
- 온라인 신청 시 불필요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참여 동의서
- 항목별 세부비용 내역서
- 결제 영수증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신고지 및 재혼 여부 확인을 위해 상세 이력이 포함된 서류만 가능
-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계좌)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온라인 신청 시에는 '충북 가치자람' 플랫폼에 회원가입 후 신청가능하므로 불필요
- 각 항목별 계약서 및 각 항목별 업체발행 정산서류
- 주민등록등본
문의
- 충청북도
- 문의처 :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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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