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담당관

전입청년 이사 지원사업

마감지난 신청 기간 2025.05.07 ~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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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인천으로 전입오는 청년들에게 이사비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공고 내용

지원 대상

  • 만 18~39세
  • 주소:2025. 1. 1. 이후 타 시·도에서 인천시 이사 및 전입신고를 완료한 무주택 청년세대주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시이며, 임차건물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 (본인 소득기준) 2,871,000원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102,613원, 지역22,380원
  •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거래금액 2.5억원 이하
  • 기타: 신청인,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청년 본인일 것
  •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공고문 참조)
  •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 참여 제한: 인천시, 군·구(중구, 동구 등) 부동산 중개보수 또는 이사비 지원사업 수혜자
  • 참여 제한: 임대인이 가족관계증명서상 신청인의 직계존속인 경우
  • 참여 제한: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임차건물에 이사한 경우(게스트하우스 등)
  • 참여 제한: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임차건물에 이사한 경우

선정 기준

  • 접수순으로 자격요건 검증 후 모집인원내 선정
  • 신청일로 1개월 이내, 인천청년포털 및 개별문자 통보(
  • 지원금은 선정자에 한해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지급)

지원 내용

  • 이사비용 1인 최대 40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
  • 지원항목: 포장이사, 개인용달, 사다리차 이용료, 부동산 중개보수비
  • 지원항목외 다른항목(입주청소비, 대중교통비, 개인적 차량렌트비 등)은 지원되지 않음.
  • 항목별 개별 또는 합산 신청 가능하고, 신청 금액이 4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금액만 지원
  • 지원금액은 ’25. 1. 1.이후부터 신청 마감일까지 지출한 금액만 인정
  • 지원대상 선정자에 대한 개인별 계좌 입금
  • 지원금 지급시 전입 상태를 유지해야 되며, 전출시 지원 불가

신청 방법

  • 1단계(온라인 신청) → 2단계(자격검증·선정) 서류심사 및 대상자 선정 →
  • 3단계(지원금 지급) → 4단계(사후관리) 만족도조사 및 결과보고

문의

  • 청년정책담당관 구은숙

자료 요약이에요. 신청 전에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