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창업의 꿈 울산이 이루어 드림
신청 가능신청 2026.01.01 ~ 12.31
AI 정리 한눈에 보기
- 대상
- 울산에 임차 사업장을 둔 1년 이상 운영 소상공인
- 지원·금액
- 임차료 최대 30만 원(월 최대 10만 원, 3개월분)
- 대학생
- 공고 확인
- 소득
- 저소득층 위주연매출 0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전년 대비 5% 이상 감소, 매출 적은 순
- 거주
- 공고에 거주 조건 없음
꼭 확인할 점
- 1년 이상 사업 운영 중인 소상공인만
- 매출 전년 대비 5% 이상 감소 필요
- 휴업 등 비활동 사업체 제외
AI가 공고 자료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라 틀리거나 빠진 게 있을 수 있어요. 아래 공고 내용과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중 연매출액이 적은 소상공인 순으로 지급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 소재지가 울산인 업체
- 1년 이상 사업 운영 중인 업체
-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업체(사실상 휴업 등 비활동 사업체 제외,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기준)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6. 1. ~ 12.
-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중 연매출액이 적은 소상공인 순으로 지급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 소재지가 울산인 업체
- 1년 이상 사업 운영 중인 업체
-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업체(사실상 휴업 등 비활동 사업체 제외,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기준)
- 매출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감소한 업체(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기준)
- 지원금액 : 500백만원(10만원×3개월×1,500개사)
- 지원인원 : 1,500명
- 지원방법 : 기납부한 임차료 3개월분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
- 지원내용 : 업체당 임차료 최대 30만원(월 최대 10만원, 3개월분 1회 지급)
- 수행기관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문의
- 재단법인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자료 요약이에요. 신청 전에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