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울산 자영업자 아이와 함께 행복업
신청 가능신청 2026.01.01 ~ 12.31
AI 정리 한눈에 보기
- 대상
- 울산 거주·사업장, 만2세 미만 자녀 둔 6개월 이상 영업 소상공인
- 지원·금액
- 대체인력 인건비 월 1백만 원(6개월)
- 대학생
- 공고 확인
- 소득
- 공고에 소득 조건 없음직전 연도 매출 10백만 원 초과 등 우선순위 적용
- 거주
- 지금 살거나 1년 미만 거주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지 모두 울산광역시
꼭 확인할 점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만 대상
- 개업일로부터 6개월 이상 영업 필요
- 대체인력 채용 후 매 익월 청구
AI가 공고 자료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라 틀리거나 빠진 게 있을 수 있어요. 아래 공고 내용과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만2세 미만 출산‧양육 소상공인 20개사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지가 모두 울산광역시일 것
- 사업신청일 기준, 만 2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것
-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로부터 6개월 이상 영업 중일 것
- 직전 연도 매출액이 10백만 원 초과 업체 등 조건 충족 시 우선순위(연매출 등) 적용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6. 1. ~ 12.
- 지원대상 : 만2세 미만 출산‧양육 소상공인 20개사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지가 모두 울산광역시일 것
- 사업신청일 기준, 만 2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것
-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로부터 6개월 이상 영업 중일 것
- 직전 연도 매출액이 10백만 원 초과 업체 등 조건 충족 시 우선순위(연매출 등) 적용
- 지원금액 : 150백만원(1백만원 × 6개월 × 20개사)
- 지원인원 : 20개사
- 지원방법 : 대체인력 채용하여 1개월 단위 매 익월 청구
- 지원내용 :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1백만원 × 6개월)
- 수행기관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문의
- 재단법인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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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