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청년미래적금

마감지난 신청 기간 2026.06.22 ~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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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청년들의 기초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3년 만기 시까지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2026년 6월 22일 출시)

공고 내용

지원 대상

  • 만 19~34세
  • 소득: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을 대상

선정 기준

  • 7월 24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안내 예정

지원 내용

  • 은행이자+비과세 혜택+정부기여금(납입금액에 비례해 일반형 6%, 우대형 12%의 정부기여금 지원)
  • * 신청기간 : 2026년 6월 22일 ~ 2026년 7월 3일 (2026년 하반기 2차 모집 예정)
  • * 사업기간 : 2026년 6월 22일 ~
  • * 요일제 신청 : 첫 5영업일(6/22 ~ 6/26)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요일제) 이며, 둘째 주(6/29 ~ 7/3)부터는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2026년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 소상공인 자격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에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필요
  • 청년미래적금 신청은 2026년 6월 22일(월)부터 7월 3일(금)까지 2주간 진행되며
  • 첫 5영업일(6/22 ~ 6/26)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요일제)로 신청 요일이 정해집니다.
  • 둘째 주(6/29 ~ 7/3)부터는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 별도의 서류 제출은 불필요하며, 증빙 필요 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별도 안내 예정

문의

  • 금융위원회
  • 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 간 갈아타기는 2026년 6월 최초 가입 기간에 한해 허용됨(*갈아타기 세부절차는 서민금융진흥원 카카오톡 알림톡 등으로 별도 안내할 예정)
  • 금리 : 취급 금융기관 자율 결정*
  • (공통 우대금리) 일정소득(총급여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0.5%p (단, 비과세소득(육아휴직급여(수당), 군장병급여)자는 미적용),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이수 0.2%p
  •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portal.kfb.or.kr > 금리/수수료 > 예금상품금리 비교) 확인

자료 요약이에요. 신청 전에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