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청년 특례 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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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만 19~34세 대학생·미취업 청년
지원·금액
신청비 면제, 약정이자율 70% 인하, 연체이자 전액 감면
대학생
신청 가능
소득
판단하기 어려워요 (공고 확인)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제3자 소득제공액 합산 가능)
거주
공고에 거주 조건 없음

꼭 확인할 점

  •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만 사전채무조정 대상
  • 각 채무조정 제도 지원요건 충족 필요
  • 대학생 외엔 미취업자만(재직자 제외)

AI가 공고 자료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라 틀리거나 빠진 게 있을 수 있어요. 아래 공고 내용과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지원 대상

  • 만 19~34세
  • 소득: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이거나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더라도 채무자의 소득과 제자의 소득제공액의 합계액이 최저생계비 이상3

지원 내용

  • (제도안내)
  •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신청비 면제, 상환유예 및 채무감면 우대 등 보다 강화된 채무조정을 지원 중
  • 청년층 : 대학생 및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만 34세 이하의 청년
  • (지원대상)
  •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만 34세 이하 청년 중 각 채무조정 제도의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자
  • (사전채무조정 청년특례)
  • (신청비) 신청비 면제
  • (신청대상)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
  • (분할상환) 최장 10년 원리금분할상환
  • (이자율조정) 약정이자율 70% 인하
  • (채무감면) 연체이자 전액 감면
  • (상환전유예) 최장 3년 상환유예

문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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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