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충북행복결혼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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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충북 도내 만 19~39세 미혼 중소(견)기업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
지원·금액
월 30만 원 납입 시 지자체 등 적립지원, 5년 만기 목돈
대학생
제외 (신청 안 돼요)
소득
공고에 소득 조건 없음
거주
지금 살거나 1년 미만 거주충북 도내 미혼청년

꼭 확인할 점

  • 재직자·농업인·소상공인만 대상
  • 5년 만기 시 혼인·근속 요건 충족 필요
  • 본인 매월 30만 원 납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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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 대상

  • 만 19~39세
  • 도내 미혼청년인 중소(견)기업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

지원 내용

  • 가입자가 매월 30만원씩 납입하면 지자체 등에서 적립지원하여 5년 만기시 요건(혼인·근속)을 충족하면 목돈 지급

문의

  • 충청북도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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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