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충북행복결혼공제
상시 신청
AI 정리 한눈에 보기
- 대상
- 충북 도내 만 19~39세 미혼 중소(견)기업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
- 지원·금액
- 월 30만 원 납입 시 지자체 등 적립지원, 5년 만기 목돈
- 대학생
- 제외 (신청 안 돼요)
- 소득
- 공고에 소득 조건 없음
- 거주
- 지금 살거나 1년 미만 거주충북 도내 미혼청년
꼭 확인할 점
- 재직자·농업인·소상공인만 대상
- 5년 만기 시 혼인·근속 요건 충족 필요
- 본인 매월 30만 원 납입 필요
AI가 공고 자료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라 틀리거나 빠진 게 있을 수 있어요. 아래 공고 내용과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지원 대상
- 만 19~39세
- 도내 미혼청년인 중소(견)기업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
지원 내용
- 가입자가 매월 30만원씩 납입하면 지자체 등에서 적립지원하여 5년 만기시 요건(혼인·근속)을 충족하면 목돈 지급
문의
- 충청북도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자료 요약이에요. 신청 전에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