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026년 출향(전입)청년 채용 전주기업 취업지원
마감지난 신청 기간 2026.01.15 ~ 01.30
지원 내용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 고용의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청년의 지역정착 지원
공고 내용
지원 대상
- 만 18~39세
- 참여 제한: 소비 향락업 등 업종
- 참여 제한: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참여 제한: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 참여 제한: ②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청소년 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업종
지원 내용
- 기 업 : 청년 채용 1인당 월 100만원씩 12개월간 지원
- * 수습기간 2개월 포함 최대 12개월
- 청 년 : 장려금 최대 900만원 지원(6·12·24개월 경과 시 각 3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접수) 점심시간(12:00∼13:00) 제외, 기간 중 평일(9:00~18:00)
- (등기우편) ’26. 1. 30.(금)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처 : 전주시청 청년일자리과 청년내일팀(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 전주시청별관 9층)
구비 서류
- <필수>
- 1. 출향청년 채용지원 신청서(기업용) 1부
- 2. 확인서(기업용) 1부
- 3. 출향청년 취업지원 신청서(참여자용) 1부
- 4.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서(기업용, 개인용) 각 1부
- 5. 출향청년 채용 선발자 명단통보서(기업용) 1부
- 6. 출향청년 채용약정서 1부.
- 7. 표준근로계약서 1부.
- 8. 출향청년 채용지원 협약서 2부. (월, 일 미기재)
- 9. 사업자등록증 1부.
- 10.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11.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1부(신청일 직전 3개월 매월 말일 기준 각 1부, ‘26년 1월 말 기준 1부.)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지원대상>
- 기 업 : 전주시 소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업으로 상시 고용인원 외 추가로 청년을 채용하고 월 급여액을 최저임금이상 지급 가능한 기업
- 청 년 : 18세~39세 전주시 전입 청년으로 참여기업에서 6개월 미만 근무한 아래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자료 요약이에요. 신청 전에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