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마감지난 신청 기간 2025.10.15 ~ 11.14
지원 내용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공고 내용
지원 대상
- 만 24~24세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고양시, 성남시 제외) (최근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이상)
- 2000년 04월 02일 ~ 2000년 12월 31일 내 출생자
선정 기준
- 신청접수 : 5월 1일 09:00 ~ 5월 30일 18:00 (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
- 심사·선정 : 5월 7일 ~ 6월 10일
- 지급개시 : 6월 20일 ~
- 지급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으며 시군별 상이할 수 있음(순차 지급)
지원 내용
- 분기별 25만원 지급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 지급형식 : 시·군 지역화폐
- 주민등록표초본 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군 內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
-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구비 서류
- [필수서류]
- 주민등록초본(25년 5월 1일 이후 발급본)
- 공공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5년 5월 1일 ~ 5월 30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예시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증빙서류 예시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문의
- 경기도
- 문의처 : 시군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콜센터 (1877-0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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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