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상시 신청신청 기간: 상시신청
AI 정리 한눈에 보기
- 대상
- 경기도 거주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또는 자립준비청년
- 지원·금액
- 부동산 중개보수 최대 30만 원
- 대학생
- 신청 가능
- 소득
- 저소득층 위주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자립준비청년
- 거주
- 지금 살거나 1년 미만 거주경기도 거주, 도내 발생 거래분만 지원
꼭 확인할 점
- 2억 원 이하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만
- 계약일 기준 2년 내 신청, 2년 내 1회만
- LH 대납 전세임대 중개보수는 미지원
서류 체크리스트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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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 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자립준비청년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 소급적용기간 2년
-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Q&A]
- 1. 지원기준 날짜는? ▶ 부동산거래계약서의 계약일 기준임 / 잔금 지급일(X)
- 2. 타 시·도 전출·입 하는 경우 지원대상 여부? ▶ 타 시·도 전출·입자의 경우 도내에서 발생한 거래분만 지원
- 3. 부동산 계약 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상실할 경우 지원대상? ▶ 부동산 계약일 시점에 수급자인 경우 지원대상
- 4. 다른 가족명의로 거래한 경우 지원대상? ▶ 수급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가족이 거래한 경우는 지원대상
- 단, 이사 전·후로 함께 거주중인 경우
- 5. 부동산 계약 후 소급적용 기간은? ▶ 계약일 기준 2년 이내 신청한 경우 지원대상
- 6. 중개보수 반복 신청 시 지원 기준은? ▶ 계약일 기준 2년 내 1회만 지원 (기간 내 반복지원 불가)
- 7. LH(GH)를 통해 「전세임대(기존주택, 신혼부부, 대학생)」 주택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중개보수 산정 방법은?
- ▶ 전세임대주택 전입 시 LH에서 대신 납부한 중개보수는 지원하지 않음
신청 방법
- 세부 내용은 경기부동산포털 홈페이지 참고[구비서류]
-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reb/selectRebRateSupView.do)
- 방문 신청
- 시·군청 : 거주지 관할 시청 부동산관련 과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①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 ②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④ 주민등록표 등본(최근 5년간 주소변동이력 포함)
- ⑤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 ⑥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 ⑦ 통장사본
-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reb/selectRebRateSupView.do)에서 구비서류 1,2번 다운로드 가능
문의
- 경기도청 토지정보과/031-8008-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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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