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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부 도약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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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26.2.3 이후 중·장기복무 확정/선발 장교·부사관(25.12.1 이후 장기복무 선발자 특례)
지원·금액
적금 정부지원금(월 10만~30만 원 납입, 36개월)
대학생
제외 (신청 안 돼요)
소득
공고에 소득 조건 없음
거주
공고에 거주 조건 없음

꼭 확인할 점

  • 장기복무 명령일~다음 달 12일까지만 가입
  • 임관 시 확정자 중 군 장학금 수령자 제외
  • 군인공제회는 회원 자격자만 가입 가능

서류 체크리스트 (3개)

AI가 공고 자료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라 틀리거나 빠진 게 있을 수 있어요. 아래 공고 내용과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지원 대상

  • * 가입대상 : 관련법령 시행(26.2.3) 이후 중·장기복무 확정/선발자부터 가입가능
  • (가입 적용 특례) 25.12.1일 이후 장기복무 선발(임명)된 자부터 가입 가능
  • ① 임관시 중·장기복무 확정자(장교, 부사관)
  • 임관 시 최소 6~10년 의무복무 확정자[단, 군가산복무지원금(군 장학금) 수령자 제외]
  • 단기복무로 임관하는 3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졸업자가 장기복무에 선발되더라도 26년 1월 1일 이후 임관자부터 가입대상으로 적용함 (3사관학교 및 간호사관학교의 경우 장기복무선발을 기준으로 가입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 임관과 동시에 졸업생 전원에게 가입자격을 부여함)
  • 항공과학고등학교 졸업 후 임관한 부사관, 임관시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선발되어 임관한 부사관
  • ② 단기복무자 중 장기복무선발자(장교, 부사관)
  • 군 가산복무지원금 수령자도 장기복무 선발 시 가입 가능

지원 내용

  • 가입대상 : 관련법령 시행(26.2.3) 이후 중·장기복무 확정/선발자부터 가입가능
  • (가입 적용 특례) 25.12.1일 이후 장기복무 선발(임명)된 자부터 가입 가능
  • 1. 임관시 중·장기복무 확정자(장교, 부사관)
  • 임관 시 최소 6~10년 의무복무 확정자[단, 군가산복무지원금(군 장학금) 수령자 제외]
  • 단기복무로 임관하는 3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졸업자가 장기복무에 선발되더라도 26년 1월 1일 이후 임관자부터 가입대상으로 적용함 (3사관학교 및 간호사관학교의 경우 장기복무선발을 기준으로 가입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 임관과 동시에 졸업생 전원에게 가입자격을 부여함)
  • 항공과학고등학교 졸업 후 임관한 부사관, 임관시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선발되어 임관한 부사관
  • 2. 단기복무자 중 장기복무선발자(장교, 부사관)
  • 군 가산복무지원금 수령자도 장기복무 선발 시 가입 가능
  • 가입 기간 및 가입 가능 기한 : 36 개월
  • 장기복무 명령 발령 해당 일부터 다음 월의(12일)까지만 가입 가능
  • ex) 26. 3. 1. 임관자는 26. 3. 1.~ 12. / 26. 4. 1. ~ 12. 가입가능
  • 가입한도 : 1인 1계좌, 최소 10만원 ~ 월 최대 30만원(1만원 단위 납입 가능)

신청 방법

  • 가입방법(군인공제회는 3.3.부터, IBK기업은행은 4.1.부터, 신한은행은 4.3.부터, 그외 금융기관은 26.5월부터 비대면가입 가능)
  • ① 비대면 가입 : iMND복지포털 접속 가입자격확인서 발급→금융기관 앱 접속 후 적금 가입
  • ② 대면 가입 : iMND복지포털 접속 가입자격확인서 발급→금융기관 방문 후 적금 가입
  • 군인공제회 회원 자격자만(회원퇴직급여 1구좌 1회 이상 납부한 사람) 가입 가능
  • 대리가입
  • 대리자 :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 중 1명
  • 지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13자리 포함), 방문자 신분증, 가입자격확인서
  • 가입자격확인서는 대상자가 직접 발행받아 가족에게 PDF파일 또는 출력본을 전달해야 합니다.

문의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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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