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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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현역병·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병 급여 적용자)
지원·금액
개인별 월 최대 55만 원 적립, 5% 수준 이자(비과세)
대학생
공고 확인
소득
공고에 소득 조건 없음기초생활수급자는 추가 우대금리 3.0%(2개 은행)
거주
공고에 거주 조건 없음

꼭 확인할 점

  • 병 급여·복무관리 적용 복무자만
  • 1인 2계좌, 동일은행 불가
  • 납입한도 중도 변경 불가

서류 체크리스트 (3개)

AI가 공고 자료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라 틀리거나 빠진 게 있을 수 있어요. 아래 공고 내용과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지원 대상

  • * 지원대상은 현역 병사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받는 병역의무수행자입니다.
  • (국방부) 현역병, 상근예비역,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법무부) 대체복무요원

지원 내용

  • 가입대상 : 국방부(현역, 상근예비역), 법무부(대체복무요원), 병무청(사회복무요원)
  • * 병 급여 및 복무관리 체계를 적용받는 자로 한정함
  • 가입기간 : 복무기간별 최대 가입기간 적용
  • 육군·해병대·상근예비역(~18개월), 해군(~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21개월), 대체복무요원(~24개월)
  • 적금 최소가입기간(잔여복무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하며, ’24. 6월부터는 최소 1개월 이상부터 가입 가능
  • 月 적립한도
  • [2024년 12월까지] 1인 2계좌(동일은행 불가), 각 계좌별 최대 월 20만원, 개인별 최대 월 40만원
  • [2025년 1월부터] 1인 2계좌(동일은행 불가), 각 계좌별 최대 월 30만원, 개인별 최대 월 55만원
  • 납입한도는 5만원 단위로 가능(납입한도 중도 변경 불가)
  • 이자 : 5% 수준 은행이자(비과세)
  •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추가 우대금리(3.0%) : 2개 은행 (IBK기업은행, 국민은행)
  • 제출서류 : 가입/해지 시 본인의 “사회보장급여 중지 통지서”를 은행에 제출 (제도 시행 이전 가입자도 적금 해지 시 증명서 제츨을 통해 우대금리 적용 가능 단, 국민은행은 만기일 전전월까지 증빙서류 제출 필요)

신청 방법

  • (입영 전)
  • 1. 입영 전 가입할 은행(2개 이상) 계좌 개설 및 은행 앱 설치(사전 로그인)
  • 2. 가입자격확인서 발급 앱 ‘나라사랑포털’ 설치(가입자격확인서는 입영 후 발급 가능)
  • 3. 입영 시 신분증, 나라사랑카드 휴대 필요
  • (입영 후) 4가지 방법 중 선택
  • 1. 신병교육기관 교육 중 협약은행에서 부대방문 후 가입절차 진행
  • 2. 교육 종료 후 자대 전입 후 휴가/외출 시 은행 방문 후 대면 가입
  • * 현역, 상근예비역 :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가입자격확인서” 발급
  • * 사회복무요원 : (온라인) 사회복무포털에서 신청, (오프라인) 소속 복무기관 담당자가 발급
  • * 대체복무요원 : 소속 복무기관 담당자가 발급
  • * 2개 은행 가입 시 : 확인서 2부 필요
  • 3. 현역, 상근예비역 비대면 가입

문의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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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