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경제환경국 일자리경제과

(동구)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마감지난 신청 기간 2026.03.30 ~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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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대상 : 인천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19~39세가 되는 해의 1.1.~12.31.)

공고 내용

지원 대상

  • 만 19~39세
  • 소득: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참여 제한: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 참여 제한: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참여 제한: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참여 제한: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 지원(기존 지원횟수 포함 한사람당 최대 24회 지급 가능)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 급 일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 신규 신청자의 경우 선정된 이후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지원하며, 변경 신청자의 경우 신청월부터 가산하여 소급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6년 3월 30일(월) 09:00 ~ 5월 29일(금) 16:00
  • 신청방법
  • [2026년 신청연령]
  • (19세 ~ 34세(1991년~2007년))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35세 ~ 39세(1986년~1990년))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39세 이상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복무 기간을 고려하여 신청 가능 연령을 연장
  • 군복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세 연장(1985년생)
  • 군복무 기간이 1년이상~2년 미만인 경우 2세 연장(1984년생)
  • 군복무 기간이 2년이상~5년 미만인 경우 3세 연장(1983년생)

문의

  • 인천광역시 동구 경제환경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
  •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필수)
  • 소득·재산 신고서(필수)
  • 서약서(필수)

자료 요약이에요. 신청 전에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