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시 신청신청 기간: 상시신청
AI 정리 한눈에 보기
- 대상
- 익산시 거주(예정) 무주택 세대 만19~39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
- 지원·금액
- 대출이자 연 최대 3.0%(청년 연 300만원, 신혼 600만원)
- 대학생
- 신청 가능
- 소득
- 고소득·고자산 가구만 제외청년 본인 5천만원 이하(무소득 시 부모 8천만원) 또는 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
- 거주
- 지금 살거나 1년 미만 거주익산시 거주 또는 거주 예정, 임차주택 전입·실거주
꼭 확인할 점
- 세대원 전원 무주택이어야 함
- 보증금 3억 이하·85㎡ 이하, 다중주택 제외
- 타 주거안정 지원사업 수혜자 제외
서류 체크리스트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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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익산시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할 예정인 신혼부부 및 청년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
- 청년
- ㆍ만19세 ~ 39세 이하
- ㆍ임차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지 이전 및 실제 거주
- ㆍ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무소득자의 경우 부모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 ㆍ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 예정 또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
- ㆍ임차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지 이전 및 실제 거주(부부 모두)
- ㆍ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대상주택
- 전·월세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익산시 소재 주택으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택법 상 주택 및 오피스텔(단, 다중주택은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대출이자 최대 3.0% 지원
- 지원금액 : 연 최대 신혼부부 600만원, 청년 300만원 지원
- 지원금리 : 연 최대 3.0% 지원
-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지원금리(최대 3.0%)
- 지원기간 : 1회당 2년 이내
- 2회 연장 가능, 최대 6년
- 지원기간 중 자녀 출산 시 최대 10년(1자녀 1회, 2자녀이상 2회 추가연장)
- 지원기간 : 1회당 2년 이내
- 지원기간 중 40세가 되거나 혼인 8년차가 될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익산시청 주택과 방문접수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① 지원신청서 (서식
-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 (서식
- ③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서식
- ④ 무주택자 확인 각서 (서식
- ⑤ 타 주거안정 지원사업 비수혜자 확인 각서 (서식
- ⑥ 주민등록등본
- ⑦ 주민등록초본
- ⑧ 가족관계증명서
- ⑨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세대원 전체, 오프라인 발급)
- 세목 :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등록세(부동산) / 단위 : 전국
- ⑩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입이력 전체 필요)
문의
- 익산시청 주택과/063-859-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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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