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간 확인신청 기간: 공고 시
AI 정리 한눈에 보기
- 대상
- 남원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또는 만19~39세 미혼 청년
- 지원·금액
- 전세대출잔액 최대 3%(가구당 연 최대 200만 원)
- 대학생
- 신청 가능
- 소득
- 고소득·고자산 가구만 제외청년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신혼부부 합산 9,500만원 이하
- 거주
- 지금 살거나 1년 미만 거주공고일 현재 관내 임차주소지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꼭 확인할 점
-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자만 해당
- 본인(배우자) 소유 주택 있으면 불가
- 과세증명서는 행정복지센터 방문발급
서류 체크리스트 (8개)
AI가 공고 자료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라 틀리거나 빠진 게 있을 수 있어요. 아래 공고 내용과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으로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자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부부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혼인중이 아닌 자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지원 내용
-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대상자, 주택임대 용도의 대출을 받은 자로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
-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미혼청년에게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3% 지원(가구당 연 최대 200만원 이내)
신청 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 1.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제공양식)
- 2. 임대차계약서 사본 혹은 전세권 설정등기 등 임차확인 서류
- 3. 금융기관, 금융법에 근거한 공제회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관 직인 낙인 필)
- 대출상품명, 대출용도, 대출잔액, 대출금리 표기 필수
- 4. 신분증 및 지급 통장사본
- 5. 주민등록 등본, 초본
- 부부의 경우 등본 1부, 초본(과거 주소이력 포함) 각 1부
- 6. 소득증빙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1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부부의 경우 각 1부(외벌이로 부부 중 1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첨부)
- 7.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전국기준, 주택분 미과세증명 요청(전국기준 인터넷발급 불가, 행정복지센터 방문발급 요)
문의
- 남원시청 건축과/063-620-6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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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