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당진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상시 신청신청 기간: 상시신청
AI 정리 한눈에 보기
- 대상
- 부모와 따로 사는 19~34세 무주택 청년(2026년 기준 1991~2007년생)
- 지원·금액
- 월 20만 원(24개월)
- 대학생
- 신청 가능
- 소득
- 저소득층 위주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거주
- 판단하기 어려워요 (공고 확인)부모와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당진시 거주 기간 조건 언급 없음
꼭 확인할 점
- 청약통장 가입 필수
-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자만
- 부모 포함 원가구 소득·재산도 심사
서류 체크리스트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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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 대상
- 19~34세 이하(1989년생~2005년생)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
지원 내용
- 19~34세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24개월간 매월 20만원 월세 지원
- 1. 지원대상
- 연령·거주요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
-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 2026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91년 ~ 2007년생
- ☞ 예) 생년월일이 ‘07.12.1.인 청년은 ’26.12.1.에 19세가 되므로, 청년월세 신청 가능
- 소득·재산요건
-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
- >>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재산 요건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54만원/월)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536만원/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 제출서류 업로드
- (오프라인 신청) 청년센터 나래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 ☞ 제출서류 갖추어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구비 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최근 3개월간),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사본
문의
- 당진시 지역경제과/041-350-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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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