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2026년 충청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신규 신청자 대상)
신청 가능신청 2026.10.12 ~ 10.26
AI 정리 한눈에 보기
- 대상
- 충남 주소 1986~2007년생 무주택 청년, 주택도시기금 개인전세자금대출 이용자
- 지원·금액
- 2026.1. 이후 납입 대출이자의 30%~50%
- 대학생
- 신청 가능
- 소득
- 판단하기 어려워요 (공고 확인)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만 부부합산 1억원 이하, 차상위는 50% 지원
- 거주
- 지금 살거나 1년 미만 거주도내 주소
꼭 확인할 점
-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버팀목 등)만 대상
- 신청인·임차계약인·대출인 동일인이어야 함
- 신청 기간 2026.10.12~10.26
서류 체크리스트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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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 대상
- 도내 주소를 둔 주택도시기금 개인전세자금대출을 이용중인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 버팀목전세자금(청년전용 포함),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이용자
- 생년월일이 1986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인 경우 신청 가능
- 소득기준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
지원 내용
- 2026. 1. 이후 본인이 납입한 대출이자의 30% ∼ 50% 지원
- 차상위계층·자립준비청년* 및 신혼·육아** 청년은 50% 지원
- ㆍ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ㆍ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육아는 민법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그 외 청년은 30% 지원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본인인증절차 필요)
- 정부24 → 보조금24 → 충청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 이자 지원 신청인과 임차계약인 및 대출신청인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정부24를 통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발급원본, 자필작성·서명본 스캔 등) 첨부
구비 서류
- 공통
- 이자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금융기관 대출사실 확인서(공고문 참조)
- 이자납입 확인서(공고문 참조)
-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 주민등록 등·초본
- 신생아특례버팀목대출 해당자(부부소득 1억원 이하)
- 직장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이 없는경우 : ‘소득신고 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우선순위 해당자인 경우
문의
- 충청남도 청년정책과/041-635-3987
- 충청남도 청년정책과/041-635-2959
- 충청남도 청년정책과/041-635-3974
자료 요약이에요. 신청 전에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