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사망·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상시 신청신청 기간: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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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사망 또는 최초장애판정일 전 학자금대출·구상채권 보유 채무자
지원·금액
학자금대출 전부 또는 일부 상환 면제
대학생
공고 확인
소득
판단하기 어려워요 (공고 확인)재산조사 후 면제채무액 확정
거주
공고에 거주 조건 없음

꼭 확인할 점

  • 사망·최초장애판정일 전 발생한 대출만 면제
  • 재산조사 후 비면제채무액은 먼저 상환
  • 일부만 면제될 수 있음

서류 체크리스트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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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 대상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자
  • 사망 또는 최초장애(정도)판정일 전 실행한 학자금대출채권 또는 구상채권을 보유한 자
  • * 채무면제 대상 학자금대출: 사망 또는 최초장애판정일 전 발생한 학자금대출채권 또는 구상채권
  • * (학자금대출채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학자금 유예대출(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 대졸 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 군복무 중 이자
  • 납부 유예)
  • * (구상채권) 재단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지원 내용

  • 사망·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학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하는 제도
  • 지원 절차: 신청 ⇒ 재산조사 ⇒ 면체채무액(면제자격) 확정 ⇒ 비면제채무액 상환 ⇒ 면제채무액 상환 면제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 등기우편 접수: 한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

구비 서류

  • 사망자
  • 채무자 기준 기본증명서 등
  • 채무자 본인의 사망(사망일 포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사망자와 신청인 등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 신청서 및 위임장의 인감 또는 서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 등의 신분증
  • 심신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등
  • 본인의 심신장애정도(최초장애판정일 포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오프라인 신청 시)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문의

  • 한국장학재단/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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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