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제도
상시 신청신청 기간: 상시신청
AI 정리 한눈에 보기
- 대상
- 재단과 분할상환약정 체결 후 미납액 없는 학자금대출 채무자
- 지원·금액
- 월납입금액·납입일 조건변경
- 대학생
- 공고 확인
- 소득
- 공고에 소득 조건 없음
- 거주
- 공고에 거주 조건 없음
꼭 확인할 점
- 신청일 기준 미납액 없어야 함
- 분할상환약정 건당 조건변경 2회 제한
- 장기연체 구상채권 등 보유 채무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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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 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
- 신청일 기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중 미납액이 없는 자
-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
- 조건변경 이용가능 잔여횟수 있어야 함(대출상품별 분할상환약정 건당 2회로 제한)
지원 내용
- 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제도
- 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 중, 경제적 사정으로 월납입금액 또는 납입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
- 조건 변경 대상
- 납입금액 변경
- 상환능력 변동에 맞게 매월 납입금 증액(감액)을 통한 상환기간 단축(연장)
- 납입일 변경
- 급여일 변경 등에 따라 매월 납입일 변경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공인인증서
구비 서류
- 별도 제출서류 없음
문의
- 한국장학재단/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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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