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상시 신청신청 기간: 상시신청
AI 정리 한눈에 보기
- 대상
- 충주시 거주 만18세~50세 미만, 경영체 등록 5년 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 지원·금액
- 임차료 70%, 연 최대 500만 원(최대 6년)
- 대학생
- 공고 확인
- 소득
- 공고에 소득 조건 없음
- 거주
- 지금 살거나 1년 미만 거주충주시 거주
꼭 확인할 점
- 경영체 등록 5년 이하(예정자 포함)만
- 임차료 70%만 지원, 연 500만 원 한도
- 농지소재지 읍면동 방문 신청
서류 체크리스트 (3개)
AI가 공고 자료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라 틀리거나 빠진 게 있을 수 있어요. 아래 공고 내용과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지원 대상
- 만18세~ 50세미만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중 경영체 등록 5년이하(예정자 포함)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 50세 미만, 경영체 등록 5년 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 지원(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6년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농지소재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경영체 등록 확인서
문의
- 농정과/043-850-5713
자료 요약이에요. 신청 전에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