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기간 확인신청 기간: 공고 시 별도 안내
AI 정리 한눈에 보기
- 대상
- 경기도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19~39세 청년 노동자
- 지원·금액
- 2년 만기 시 580만 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
- 대학생
- 공고 확인
- 소득
- 고소득·고자산 가구만 제외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 거주
- 지금 살거나 1년 미만 거주경기도 거주
꼭 확인할 점
- 청년 노동자(재직자) 대상
- 매월 10만 원 본인 저축 필요
- 2년 만기 유지 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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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 대상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19세~39세 청년 노동자
지원 내용
- 대상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19세~39세 청년노동자
- 내용 : 매월10만원 저축, 2년 만기시 580만원(지역화폐100만원포함) 지급
신청 방법
-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온라인신청(https://account.gfgf.kr)
문의
- 경기도미래세대재단/1533-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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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