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
입영지원금 지급
기간 확인신청 기간: 입영(소집)통지서 수령일부터 입영(소집) 후 1년까지
AI 정리 한눈에 보기
- 대상
- 여주시 거주 현역·보충역·상근예비역·승선근무예비역 입영자
- 지원·금액
- 30만 원(현금, 계좌이체)
- 대학생
- 신청 가능
- 소득
- 공고에 소득 조건 없음
- 거주
- 1년 이상 거주, 부모 거주 등입영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현재 거주·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꼭 확인할 점
- 2025.1.1 이후 발급 입영통지서만
- 통지서 수령일~입영 후 1년까지 신청
- 주소지 읍·면·동 방문 신청
서류 체크리스트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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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병역의무이행대상자
지원 내용
- 입영지원금
- 병역의무이행대상자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며
- 지역경제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지원금
- 1. 지급대상 : 현역,보충역,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 예비역으로 입영하는 대상자
- <여주시 입영지원금 일부조례 개정>제4조2항 신설
- 가.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 나.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을 둔 기록이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사람
- 제4조의 지급대상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지급가능
- 2. 지급액 : 30만원(현금-계좌이체)
- 3. 신청기간 : 입영통지서 수령일부터 입영후 1년까지
- 4. 지급기준 : 발급일이 2025년 1월1일 이후인 입영통지서 수령자
- 5. 신청서류 : 신청서, 신분증,입영통지서,초본,통장사본
신청 방법
- 오프라인 :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소집) 후 1년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신청일 현재 여주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입영자를 대상으로한다.
구비 서류
- 본인신청시 : 신청서, 입영(소집)통지서 사본, 신분증,주민등록초본,통장사본(본인명의)
- 대리인 신청시 : 신청서, 위임장, 본인 신청시 구비서류
문의
- 시민안전과/031-887-2567
자료 요약이에요. 신청 전에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