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간 확인신청 기간: 매년 8월 ~ 9월 중
AI 정리 한눈에 보기
- 대상
- 혼인 10년 이내, 1명이 만18~39세인 무주택 신혼부부
- 지원·금액
- 대출 잔액 2% 한도 이자(세대당 연 최대 200만 원)
- 대학생
- 공고 확인
- 소득
- 고소득·고자산 가구만 제외세대원 합산 연 9천만 원 이하
- 거주
- 판단하기 어려워요 (공고 확인)여주시 정책, 거주 조건 명시 없음
꼭 확인할 점
- 신혼부부 명의 전세자금 대출자만
- 전용 85㎡ 이하·전세가 3.5억 원 이하 주택
-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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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 대상
- 기본요건 :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신혼부부 중 1명이 만18세~39세 이하에 해당
- 소득기준 : 세대원 합산 연 9천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5억원 이하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지원 내용
-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잔액의 2% 한도(세대당 연 최대 200만원) 이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문의
- 복지행정과/031-887-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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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