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간 확인신청 기간: 상반기(매년 4월), 하반기(매년 10월)
AI 정리 한눈에 보기
- 대상
- 정읍시 6개월 이상 연속 거주 청년(18세 이상 45세 미만) 또는 신혼부부(혼인 10년 이내)
- 지원·금액
- 대출 잔액의 2%(연 최대 300만 원, 최장 10년)
- 대학생
- 신청 가능
- 소득
- 고소득·고자산 가구만 제외청년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합산 1억 원 이하
- 거주
- 1년 이상 거주, 부모 거주 등관내 6개월 이상 연속 거주
꼭 확인할 점
-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보유자만
- 매입·신축은 1주택자, 전세는 무주택자
- 신청 기간 미표시
서류 체크리스트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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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 대상
- 관내 거주중인 신혼부부 및 청년
- 공통조건 : 관내 6개월이상 연속해서 거주중인 자, 1주택 소유자(매입 및 신축일 경우) 또는 무주택자(전세일 경우)
- 자격조건 : 청년(18세이상 45세미만), 신혼부부(혼인 10년이내)
- 소득조건 : 청년(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지원 내용
-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최대 300만원 / 연1회)지원
- 자격요건 유지시 최장 10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신분증 지참)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연2회 지급(5월, 11월)
- 지급방법 : 신청 계좌에 입금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
- (대리인인 경우)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 신청서
- (신혼부부 대상) 혼인관계증명서
- (전세자금)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 등기 등 확인서류, (주택매입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 주택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 신청인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문의
- 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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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