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세종형 쉐어하우스 청년임대주택 보급
상시 신청신청 기간: 수시(입주 잔여세대 감소 시)
AI 정리 한눈에 보기
- 대상
- 무주택 미혼 대학생(입학·복학 예정 포함), 졸업 2년 내 취준생 또는 19~39세
- 지원·금액
- 시중 시세의 30~50% 임대(보증금 100~300만원)
- 대학생
- 신청 가능
- 소득
- 판단하기 어려워요 (공고 확인)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필요(구체 기준 미기재)
- 거주
- 공고에 거주 조건 없음
꼭 확인할 점
- 한 곳만 신청(중복 시 모두 무효)
- 등기·방문 접수만(FAX·이메일 불가)
- 외국인 불가(재외국민 주민등록자만)
서류 체크리스트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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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 대상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
- ① 대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 ② 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 ③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입주 순위에 따라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 조건으로 공급
- 1순위 : 시중 시세의 30% (임대보증금 100만원), 2순위 : 시중 시세의 40% (임대보증금 150만원), 3순위 : 시중 시세의 50% (임대보증금 300만원)
- 세종형 쉐어하우스 한 곳만 선택하여 신청(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 가전제품 등 비치(냉장고, 에어컨, 책걸상 등)
- 임대기간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 관계 법령에 따른 재계약 요건 충족 시 4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입주 자격 유지 시 최장 10년 거주)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 횟수 5회 연장 가능(총 10회, 최장 20년)
신청 방법
- 등기 및 방문 접수(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115, 금강노을 2층 206호 주택과 세종형 쉐어하우스 담당자)
- FAX, 이메일 등 접수 불가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필수제출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추가서류
- 부모주민등록표등본, 부 또는 모혼인관계증명서, 신청자, 부모주민등록표초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 수급자 가구 : 본인 또는 부모1)의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차상위 계층 가구 : 본인 또는 부모2)의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
- 당 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애인 가구 : 본인 또는 부모의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 청년(19세-39세) : 없음 (단, 본인 나이 확인 필요, 19세 이상 39세 이하)
문의
- 주택과 세종형 쉐어하우스 담당자/044-300-5914
자료 요약이에요. 신청 전에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