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기초청년 주거급여(임차급여)
상시 신청
AI 정리 한눈에 보기
- 대상
-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30세 미만 미혼자녀
- 지원·금액
- 실제 임차료(청년 주소지 기준임대료 상한)
- 대학생
- 신청 가능
- 소득
- 저소득층 위주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 거주
- 판단하기 어려워요 (공고 확인)세종시 사업,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
꼭 확인할 점
- 주거급여 수급가구원만 해당
- 미혼자녀만(만 30세 미만)
- 부모와 따로 거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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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 대상
- 만 19~30세
- 소득: 중위소득 48% 이하
지원 내용
- (연령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만 19~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 (사업 내용) 청년 주소지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문의
- 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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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