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기초청년 주거급여(임차급여)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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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30세 미만 미혼자녀
지원·금액
실제 임차료(청년 주소지 기준임대료 상한)
대학생
신청 가능
소득
저소득층 위주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거주
판단하기 어려워요 (공고 확인)세종시 사업,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

꼭 확인할 점

  • 주거급여 수급가구원만 해당
  • 미혼자녀만(만 30세 미만)
  • 부모와 따로 거주해야 함

AI가 공고 자료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라 틀리거나 빠진 게 있을 수 있어요. 아래 공고 내용과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지원 대상

  • 만 19~30세
  • 소득: 중위소득 48% 이하

지원 내용

  • (연령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만 19~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 (사업 내용) 청년 주소지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문의

  • 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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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