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기간 확인신청 기간: 202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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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정리 한눈에 보기

대상
인천 주민등록(또는 전입예정) 19~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세대주 인정자 포함)
지원·금액
대출 1억 원 이내 이자 연 3.0%(1자녀 이상 3.5%)
대학생
신청 가능
소득
고소득·고자산 가구만 제외미혼 본인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기혼 부부합산 8천만 원 이하
거주
지금 살거나 1년 미만 거주인천 주민등록 또는 전입예정(대출 후 1개월 내 세대주 전입)

꼭 확인할 점

  • NH농협 인천 영업점 전용 대출상품만
  • 생애 1회 한정, 무주택(부부·자녀 포함)
  • 세대주(또는 세대주 인정자)만

서류 체크리스트 (4개)

AI가 공고 자료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라 틀리거나 빠진 게 있을 수 있어요. 아래 공고 내용과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지원 대상

  • 지원연령 :19세 ~ 39세
  • 지원조건
  • (주소)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예정인 자
  • 전입예정인 자는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대상 주택으로 본인을 세대주로 전입신고 하여야 함
  • (나이) 19세 이상 39세이하의 무주택 청년
  • 대출신청일(보증신청일) 기준 39세 이하 이어야 함
  • 주택소유 여부는 부부합산, 자녀 포함 기준 (부부·자녀가 포함된 공동명의는 1주택 소유자로 간주)
  • (세대주) 세대주 본인 또는 세대주 인정자
  • 세대주 인정자는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배우자 ②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③ 세대주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④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⑤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하기로 예정된 자]
  • (소득기준) (미혼) 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기혼)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연소득은 세전이며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년도 소득금액으로 확인 (1년 미만 재직근로자는 급여명세서 등 자료로 연환산)
  • 정확한 연소득 기준은 대출신청시 은행의 소득심사로 결정함

지원 내용

  • (지원대상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세대주로 인천시에 주소를 두거나, 인천시로 전입예정인 자
  • (지원내용) 대출한도 1억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
  • (1자녀 이상 가구) 연 3.5% 지원, (그 외 가구) 연 3.0% 지원
  • 임차보증금 90% 이내에서 최대 1억원 이하
  •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
  • 본 사업 전용 협약대출상품으로 대출해야 함(NH농협은행 인천관내 영업점)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https://youth.incheon.go.kr

구비 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배우자 포함)(필수)
  • 가족관계증명서(필수)
  • 급여명세서(1년미만 재직자인 경우)(선택)
  •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연소득 없는 경우)(선택)

문의

  • 미추홀콜센터/03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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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