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기간 확인신청 기간: 2026년은 신규 대상자 미 모집

신청·안내 페이지 열기 ↗

AI 정리 한눈에 보기

대상
평택시 거주 19~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전월세 대출자)
지원·금액
연 최대 200만 원(최대 24개월, 생애 1회)
대학생
신청 가능
소득
고소득·고자산 가구만 제외가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일반재산 22,158만원 이하
거주
지금 살거나 1년 미만 거주공고일 기준 평택시 주민등록 및 실거주 세대주

꼭 확인할 점

  • 세대주·세대원 전원 무주택만 해당
  • 보증금 3억 원·85㎡ 이하 평택시 주택만
  • 대출 용도가 전월세 자금으로 명기돼야 함

서류 체크리스트 (8개)

AI가 공고 자료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라 틀리거나 빠진 게 있을 수 있어요. 아래 공고 내용과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지원 대상

  • ① (연령) 공고일 기준 19세 ~ 39세이하 청년 세대주
  • ② (주소)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세대주
  • ③ (주택) 공고일 기준 주택기준 충족
  • 전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인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월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전‧월세 전환율 6.3%*이하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한국부동산원 전월세전환율 지역별 평균 적용(경기도
  • ④ (소득) 소득재산조사 결과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⑤ (재산)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가구당 일반재산 총액 22,158만원 이하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연령대별 가구당 순자산 보유액(39세 이하
  • ⑥ (대출) 대출 시 용도가 전‧월세 자금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연 최대 200만 원/ 최대 24개월/ 생애 1회
  • 연 2회 지급, 1회 지원 금액은 청구 시 대출 잔액의 1% 이내(1회 최대 100만 원)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① 지원신청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③ 주민등록등본
  • ④ 가족관계증명서
  • ⑤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⑥ 임대차계약서 사본
  • ⑦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 ⑧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⑨ 금융거래확인서
  • ⑩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전국/취득세(부동산), 재산세(건축물, 주택))
  • 발급 제출 서류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되며, 필요시 추가로 자료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음.

문의

  • 청년정책과/031-8024-3077

자료 요약이에요. 신청 전에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