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기간 확인신청 기간: 2026년은 신규 대상자 미 모집
AI 정리 한눈에 보기
- 대상
- 평택시 거주 19~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전월세 대출자)
- 지원·금액
- 연 최대 200만 원(최대 24개월, 생애 1회)
- 대학생
- 신청 가능
- 소득
- 고소득·고자산 가구만 제외가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일반재산 22,158만원 이하
- 거주
- 지금 살거나 1년 미만 거주공고일 기준 평택시 주민등록 및 실거주 세대주
꼭 확인할 점
- 세대주·세대원 전원 무주택만 해당
- 보증금 3억 원·85㎡ 이하 평택시 주택만
- 대출 용도가 전월세 자금으로 명기돼야 함
서류 체크리스트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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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 대상
- ① (연령) 공고일 기준 19세 ~ 39세이하 청년 세대주
- ② (주소)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세대주
- ③ (주택) 공고일 기준 주택기준 충족
- 전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인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월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전‧월세 전환율 6.3%*이하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한국부동산원 전월세전환율 지역별 평균 적용(경기도
- ④ (소득) 소득재산조사 결과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⑤ (재산)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가구당 일반재산 총액 22,158만원 이하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연령대별 가구당 순자산 보유액(39세 이하
- ⑥ (대출) 대출 시 용도가 전‧월세 자금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연 최대 200만 원/ 최대 24개월/ 생애 1회
- 연 2회 지급, 1회 지원 금액은 청구 시 대출 잔액의 1% 이내(1회 최대 100만 원)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① 지원신청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③ 주민등록등본
- ④ 가족관계증명서
- ⑤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⑥ 임대차계약서 사본
- ⑦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 ⑧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⑨ 금융거래확인서
- ⑩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전국/취득세(부동산), 재산세(건축물, 주택))
- 발급 제출 서류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되며, 필요시 추가로 자료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음.
문의
- 청년정책과/031-8024-3077
자료 요약이에요. 신청 전에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