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상시 신청신청 기간: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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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지원·금액
1,500만원(1차 1,000만원, 2차 500만원)
대학생
공고 확인
소득
공고에 소득 조건 없음
거주
1년 이상 거주, 부모 거주 등경기도 내 시설 2년 이상(합산 가능), 퇴소 직전 6개월 이상 시설·위탁가정

꼭 확인할 점

  • 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자만
  • 2차는 사용 증빙 미제출 시 지원불가
  • 자립전담기관 의무교육 이수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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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 대상

  • 지원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지원 내용

  • 지급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 지원금액 : 1,500만원
  • 지급방법 : 2차에 걸쳐 지급
  • (1차) 퇴소한 년도에 1,000만원 지원
  • (2차) 퇴소한 다음연도에 5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가정위탁센터

구비 서류

  • 1차 지원 신청시
  • 1.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1부.
  • 2.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1부.(증빙관련 서류 제출)
  •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 4. 1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에서 발급)5. 보호종료확인서 1부.
  • 5.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
  • 2차 지원 신청시
  • 1.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1부.
  • 2.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에 따른 증빙서류 (전월세 계약서, 각종 고지서, 가전제품 구입 영수증 등)
  • 증빙서류 미 제출시 지원불가
  • 3. 2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에서 발급)
  •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문의

  • 아동복지과/031-8024-3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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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