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기간 확인신청 기간: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신청
AI 정리 한눈에 보기
- 대상
- 경기도(또는 도내 청소년복지시설) 거주 15~24세 가정 밖 청소년
- 지원·금액
- 저축액 2배 매칭 적립(월 최대 20만 원, 최대 6년)
- 대학생
- 신청 가능
- 소득
- 공고에 소득 조건 없음
- 거주
- 1년 이상 거주, 부모 거주 등경기도 거주 + 청소년복지시설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
꼭 확인할 점
- 청소년복지시설 1년 이상 이용 필수
- 일시쉼터(이동형) 이용기간 합산 불가
- 시설 추천 거쳐 신청(본인 저축 월 1~10만 원)
서류 체크리스트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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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 대상
- 신청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연 령)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
- 공고일 기준 만나이
- (거 주) 경기도(또는 경기도 소재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 (청소년복지시설 이용 기간) 청소년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
-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시설별 이용기간 합산가능(일시쉼터(이동형)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내용] 1 : 2 매칭 적립
- 청소년 저축액의 2배를 도비로 추가 적립(월 최대 20만원)
- * 청소년은 매월 1만원 이상 10만원까지 자유 적립 가능
- [지원기간] 기본 2년, 2회(회당 2년) 연장 시 최대 6년(72개월)
신청 방법
- (대상청소년)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서류 준비
- 현재 입소중인 청소년쉼터, 현재 지원을 받고있는 청소년자립지원관,회복지원시설, 최종 청소년복지시설 등 대상자별 자격요건에 맞는 시설에 추천 요청
- (청소년복지시설) 신청서류 작성 지도, 확인서 발급(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 등), 시설 자체위원회 심의와 시설장 추천, 청소년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시ㆍ군에 추천(추천공문, 신청서류)
- 신청 지도 : 사업 안내, 가입신청서ㆍ자립계획서 작성 지도 등
- 최종 선정 이후 사례관리* 안내
- * ① 입소중인 자 : 현재 시설 ② 퇴소자 : 자립지원관(경기남부/북부) ③ 자립지원관에서 지원중인 자 : 현재 자립지원관(경기남부/경기북부)
구비 서류
- 경기도 자립두배통장 가입신청서, 자립계획서,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ㆍ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신분증 사본(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신청자 본인)
문의
-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031-360-1824
-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031-928-1316
자료 요약이에요. 신청 전에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