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상시 신청신청 기간: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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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15세 이후 조기종료자 포함)
지원·금액
총 1500만 원(1차 1000만 원, 2차 500만 원)
대학생
신청 가능
소득
공고에 소득 조건 없음
거주
1년 이상 거주, 부모 거주 등도내 시설 2년 이상 거주, 퇴소 직전 6개월 이상 양육시설 등 생활

꼭 확인할 점

  • 조기종료자는 18세 된 때부터 5년 이내만
  • 2차 지급은 다음연도 증빙서류 제출 필요
  •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청만 가능

서류 체크리스트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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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 대상

  • 대상자
  •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 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 된 자)
  •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 *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 지원
  •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 한자
  • 지급방법 : 2차에 걸쳐 지급
  • 1차 : 퇴소한 년도에 10백만원 지원
  • 2차 : 다음연도에 5백만원 지원* * 증빙서류 제출

지원 내용

  •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 '20년 5백만원, 21년 10백만원, 22년 이후 15백만원(1차 10백만원, 2차 5백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구비서류 포함)

구비 서류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1차, 2차), 아동명의 통장,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 발급용), 보호종료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문의

  • 경기도 아동돌봄과/031-8008-3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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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