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상시 신청신청 기간: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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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15세 이후 조기종료자 포함)
- 지원·금액
- 총 1500만 원(1차 1000만 원, 2차 500만 원)
- 대학생
- 신청 가능
- 소득
- 공고에 소득 조건 없음
- 거주
- 1년 이상 거주, 부모 거주 등도내 시설 2년 이상 거주, 퇴소 직전 6개월 이상 양육시설 등 생활
꼭 확인할 점
- 조기종료자는 18세 된 때부터 5년 이내만
- 2차 지급은 다음연도 증빙서류 제출 필요
-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청만 가능
서류 체크리스트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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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 대상
- 대상자
-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 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 된 자)
-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 *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 지원
-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 한자
- 지급방법 : 2차에 걸쳐 지급
- 1차 : 퇴소한 년도에 10백만원 지원
- 2차 : 다음연도에 5백만원 지원* * 증빙서류 제출
지원 내용
-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 '20년 5백만원, 21년 10백만원, 22년 이후 15백만원(1차 10백만원, 2차 5백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구비서류 포함)
구비 서류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1차, 2차), 아동명의 통장,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 발급용), 보호종료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문의
- 경기도 아동돌봄과/031-8008-3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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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