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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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전북 도내 민간주택 거주 무주택 만 18~39세 청년 또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지원·금액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최대 150만 원(최대 연 3%)
대학생
신청 가능
소득
고소득·고자산 가구만 제외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거주
지금 살거나 1년 미만 거주도내 민간주택 거주(기간 조건 없음)

꼭 확인할 점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전용 85㎡ 이하만
  • 무주택자만, 민간주택 전세대출만
  • 주소지 시군청 본인 방문 신청

서류 체크리스트 (8개)

AI가 공고 자료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라 틀리거나 빠진 게 있을 수 있어요. 아래 공고 내용과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지원 대상

  • 도내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 만 18세~39세 청년
  • 기분 중위소득 180% 이하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지원 내용

  • 도내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민간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최대 150만원(최대 연 3%) 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본인 방문 신청(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동의를 거쳐 부부 중 1인 신청 가능)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청 건축/주택담당부서

구비 서류

  • 신청서,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 임차확인 서류
  • 금융기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출사실 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부부의 경우 등본 1부 + 초본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해당시 임신확인서)
  •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최근 3개월의 평균) : 부부의 경우 각 1부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신분증(확인용) 및 통장사본(지급용)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063-280-3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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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