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청년 주택자금 이자지원 사업

마감지난 신청 기간 2025.09.01 ~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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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목적)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청년층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공고 내용

지원 대상

  • 만 19~45세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주택 구입 또는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관내에 거주하는 만19~45세 청년 중 세부요건 모두 해당하는 자
  • ❍ (지원내용) 주택자금 대출잔액(최대 1억원)의 3% 이내 지원
  • 연 1회, 최대 300만원(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수에 따라 월할계산)
  • 대출상품 금리 3% 미만일 경우 실제 이율 적용

신청 방법

  • ❍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

  • 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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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