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청년층 학자금 대출자 상환부담 완화
상시 신청
AI 정리 한눈에 보기
- 대상
- 상환의무가 생긴 학자금 대출자 중 대학(원) 재학생 또는 폐업·실(퇴)직·육아휴직·재난지역 거주자
- 지원·금액
- 상환유예(재학생 최장 약 4년, 폐업 등 2년·이자 면제)
- 대학생
- 신청 가능
- 소득
- 공고에 소득 조건 없음
- 거주
- 공고에 거주 조건 없음재난사태·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선포 후 2년 이내 거주자만
꼭 확인할 점
- 소득 발생으로 상환의무 생긴 대출자만
- 대출 탕감 아닌 상환 유예
- 이자 면제는 폐업 등 경제적 곤란 사유만
서류 체크리스트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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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 내용
- (상환유예)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채무자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환을 유예
- 상환유예 신청요건 및 유예기간
- ① 신청요건
- (대학(원)생)대학(원) 재학
- (폐업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폐업·실(퇴)직·육아휴직자, 재난사태·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거주자(선포된 이후 2년이내 거주자만 가능)
- ② 유예 기간
- (대학(원)생) 신청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폐업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신청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 폐업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 상환유예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 면제(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제16조의2 제4항)
- (상환유예 신청 간소화) 폐업 및 실·퇴직 사유로 상환유예 신청시 폐업(퇴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없이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 ⇒ 국세청 폐업자료, 건강보험공단 자격상실자료를 활용하여 신청인의 폐업 및 실·퇴직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
- (상환유예 사전안내) 의무상환 대상자 중 재학생·퇴직자·재난피해자 정보를 미리 수집하여 상환유예 신청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선제적으로 안내
신청 방법
-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상환 홈페이지 또는 관할 세무서로 방문・우편신청
구비 서류
- 상환유예 신청 증빙서류 등
문의
-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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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