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청년층 학자금 대출자 상환부담 완화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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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상환의무가 생긴 학자금 대출자 중 대학(원) 재학생 또는 폐업·실(퇴)직·육아휴직·재난지역 거주자
지원·금액
상환유예(재학생 최장 약 4년, 폐업 등 2년·이자 면제)
대학생
신청 가능
소득
공고에 소득 조건 없음
거주
공고에 거주 조건 없음재난사태·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선포 후 2년 이내 거주자만

꼭 확인할 점

  • 소득 발생으로 상환의무 생긴 대출자만
  • 대출 탕감 아닌 상환 유예
  • 이자 면제는 폐업 등 경제적 곤란 사유만

서류 체크리스트 (1개)

AI가 공고 자료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라 틀리거나 빠진 게 있을 수 있어요. 아래 공고 내용과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지원 내용

  • (상환유예)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채무자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환을 유예
  • 상환유예 신청요건 및 유예기간
  • ① 신청요건
  • (대학(원)생)대학(원) 재학
  • (폐업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폐업·실(퇴)직·육아휴직자, 재난사태·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거주자(선포된 이후 2년이내 거주자만 가능)
  • ② 유예 기간
  • (대학(원)생) 신청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폐업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신청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 폐업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 상환유예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 면제(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제16조의2 제4항)
  • (상환유예 신청 간소화) 폐업 및 실·퇴직 사유로 상환유예 신청시 폐업(퇴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없이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 ⇒ 국세청 폐업자료, 건강보험공단 자격상실자료를 활용하여 신청인의 폐업 및 실·퇴직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
  • (상환유예 사전안내) 의무상환 대상자 중 재학생·퇴직자·재난피해자 정보를 미리 수집하여 상환유예 신청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선제적으로 안내

신청 방법

  •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상환 홈페이지 또는 관할 세무서로 방문・우편신청

구비 서류

  • 상환유예 신청 증빙서류 등

문의

  •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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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