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허가과
태안 청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상시 신청
AI 정리 한눈에 보기
- 대상
- 주택자금(매매·전세) 대출 이자를 낸 만 18~45세 청년·신혼부부
- 지원·금액
- 가구당 연 100만 원 이내(자녀 1명당 10만 원 가산)
- 대학생
- 신청 가능
- 소득
- 고소득·고자산 가구만 제외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거주
- 판단하기 어려워요 (공고 확인)태안 사업이나 거주 조건 명시 없음
꼭 확인할 점
- 주택자금(매매·전세) 대출 이자 납입자만
- 가구당 지원(자녀 가산 최대 3명)
- 신속허가과 방문신청만 가능
서류 체크리스트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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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 대상
- 만 18~45세
- 소득: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선정 기준
- 서류 심사 후 지원결정 안내
지원 내용
- 가구당 연간 100만원 이내 대출이자 지원
- (자년 1명당 10만원 가산 지원, 총 3명까지)
신청 방법
- 신속허가과 방문신청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초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전세) 계약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대출 및 이자납부 내역 확인서, 통장사본
문의
- 신속허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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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