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실

관외 청년 거주정착 지원사업

마감지난 신청 기간 2025.07.01 ~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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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타 시군구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취창업 목적으로 관내 지원대상 주택에 거주하는 18~45세 무주택,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 1인 가구

공고 내용

지원 대상

  • 만 18~45세
  • 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기준 180% 이하 청년 1인 가구

지원 내용

  • 월 최대 20만원, 6개월 지원
  • 월 임대료가 20만원 보다 적은 경우 임대료 금액을 지급

문의

  • 기획예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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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