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청년정책조정실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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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만 18~34세 청년(병역 이행자 1~3세 상한 연장)
지원·금액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기회
대학생
신청 가능
소득
공고에 소득 조건 없음
거주
공고에 거주 조건 없음

꼭 확인할 점

  • 위원회별 신청자격·참여 제한 확인 필요
  • 청년인재DB 등 모집 공고 시에만 지원
  • 부처별 심사로 선발

서류 체크리스트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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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 대상

  • 만 18~34세
  • 소관 위원회 각 부처에서 안내한 신청자격 확인 필요
  • 병역 이행자에 대해 군 복무 기간별로 1~3세까지 청년연령 상한을 연장하여 인정
  • 참여 제한: 소관 위원회 각 부처에서 안내한 신청자격 확인 필요

선정 기준

  • 소관 위원회 해당 각 부처가 안내한 절차에 따라 심사 및 발표

지원 내용

  • 국무조정실은 중앙행정기관 정부위원회 중 청년위원을 일정비율 이상 위촉해야하는 위원회 지정
  • 청년위원 의무위촉 대상 위원회는 위촉위원의 20% 이상을 청년으로 의무위촉해야 하며,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는 위촉위원의 3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함
  • 청년위원 위촉 확대를 위해 군복무 경력 인정, 자격 및 경력요건 관련 청년기본법상 특례조항, 공모 및 국민추천제 활용 등 청년인재를 적극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

신청 방법

  • 청년인재DB 등에 정부위원회 모집 공고가 뜨면 지원자격 확인 후 지원

구비 서류

  • 소관 위원회 해당 각 부처가 안내한 서류 제출 필요

문의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청년정책조정실
  • 병역 이행자에 대해 군 복무 기간별로 1~3세까지 청년연령 상한을 연장하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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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