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마감지난 신청 기간 2025.01.06 ~ 12.31
지원 내용 생계곤란을 겪는 근로자 등에게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등의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하여 생활안정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
공고 내용
지원 대상
- 만 99세
- 참여 제한: 한국신용정보원 연체 등 정보 등록자(연체,회생,파산,신용회복 등)
- 참여 제한: 외국인
- 참여 제한: 재외동포
- 참여 제한: 융자대행금융지관에 연체정보, 채무조정, 특수채권 잔액이 있는 경우
지원 내용
- 1. 융자종목 및 한도액
- 의료비, 장례비 : 1,000만원
- 혼례비 : 1,250만원
- 노부모부양비 : 2,000만원 범위 내 (조)부모 1인당 500만원
- 자녀양육비 : 2,000만원 범위 내 7세 미만 1자녀당 500만원
- 소액생계비 : 200만원
- * 단, 2종목 이상 융자 신청 시 신청인 1인당 총 한도액 2,000만원
- 2. 융자조건
- 이율 : 연 1.5퍼센트
- 상환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보증방법 :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신용보증료 연 0.9퍼센트 별도 부담)
신청 방법
- 1. 융자신청서 접수(인터넷 또는 방문)
- 2. 구비서류 제출
- 3. 융자신청서 적격여부 확인(소득요건 등 융자 대상자 여부 및 오류내용 확인)
- 4. 융자예정자 선정
- 5. 신용보증신청서 적격여부 확인(예비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
- 6. 보증서 발행 및 통보
- 7. 대출실행(기업은행 인터넷뱅킹, 모바일 I_ONE뱅크)
- * 융자대상자는 융자약정 체결기간(융자결정일로부터 15일)이내 대출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상이하므로 사업관련 참고사이트 2 확인 필수
문의
- 근로복지공단
자료 요약이에요. 신청 전에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