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
상시 신청
AI 정리 한눈에 보기
- 대상
- 삼척시 소재 공제가입 중소·중견기업 정규직·무기계약직 근로자
- 지원·금액
- 만기 적립금 3천만 원+이자(삼척시 월 20만 원 지원)
- 대학생
- 제외 (신청 안 돼요)
- 소득
- 공고에 소득 조건 없음
- 거주
- 1년 이상 거주, 부모 거주 등신청일부터 해지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삼척시
꼭 확인할 점
- 근로자 본인 월 15만 원 5년간 납부
- 기간제근로자 제외(정규직·무기계약직만)
- 기업의 공제가입 승인 필요
AI가 공고 자료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라 틀리거나 빠진 게 있을 수 있어요. 아래 공고 내용과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지원 대상
- ❍ 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정의)에 따른 중견기업
- 소상공인 포함
- 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삼척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고, 소속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
- 지원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삼척시 내로 되어 있어야 함.
- ❍ 근로자
- 공제가입 기업에 재직 중인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는 제외함.
- 신청일부터 해지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삼척시이며, 해당기업에 계속 재직이 가능한 자
- 기업의 공제가입 승인을 받은 자
- 참여 제한: <기업>
- 참여 제한: 1) 지원제외 업종(품목코드) * 붙임 「한국표준사업분류(통계청 고시)」참조
- 참여 제한: 일반 유흥주점업(56211), 무도 유흥주점업(56212), 기타 주점업(5621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 참여 제한: 운영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등
지원 내용
- 월 50만원*씩 5년간 적립 후 만기에 적립금(3천만 원)과 공제부금 이자를 근로자에게 지급
- *공제부금: 기업 기여금 15만원, 근로자 납부금 15만원 / 삼척시 지원금 20만원
신청 방법
- 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 홈페이지(https://gwwell.kr/samcheok)
문의
- 재단법인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자료 요약이에요. 신청 전에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