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청년친화도시 확산
상시 신청
AI 정리 한눈에 보기
- 대상
- 기초지자체(시군구·세종·제주) 대상 공모
- 지원·금액
- 행정 및 재정적 지원
- 대학생
- 제외 (신청 안 돼요)
- 소득
- 공고에 소득 조건 없음지방자치단체 대상 공모
- 거주
- 공고에 거주 조건 없음
꼭 확인할 점
- 개인 신청 불가(지자체 대상 공모)
- 매년 3개 지자체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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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 대상
- 소득: 지방자치단체 대상 공모
지원 내용
- (목적) 국무총리는 청년의 참여를 바탕으로 청년이 살기좋은 환경과 혁신성장 동력을 갖춘 청년친화도시를 지정하고, 타지역으로 확산
- (근거) 청년기본법 제24조의6
- (지정대상) 기초지자체중 매년 3개씩 지정
- * 시군구(226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5년
- (지원내용) 청년친화도시 추진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적 지원
문의
-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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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