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도시공사
지방공기업 청년고용의무제
상시 신청
AI 정리 한눈에 보기
- 대상
- 만 15~34세 청년 미취업자(구직자)
- 지원·금액
- 지방공기업 정원 3% 이상 청년 의무고용
- 대학생
- 신청 가능
- 소득
- 공고에 소득 조건 없음
- 거주
- 공고에 거주 조건 없음
꼭 확인할 점
- 미취업자만(재직·창업자 제외)
- 직접 지원금 아닌 공기업 채용 제도
- 신청 방법은 채용 공고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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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 대상
- 만 15~34세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청년 미취업자(15세 이상~34세 이하)
- 지원내용 :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문의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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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