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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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부부 중 1명이 만 19~39세인 서산시 신혼부부
지원·금액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학생
공고 확인
소득
고소득·고자산 가구만 제외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거주
판단하기 어려워요 (공고 확인)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거주 기간 조건 미기재)

꼭 확인할 점

  • 신혼부부만 대상
  • 전세자금 대출이 있어야 함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서류 체크리스트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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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 대상

  • 만 19~39세
  • 부부 중 1명이 만 19~39세
  •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소득: 부부 중 1명이 만 19~39세
  • 소득: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참여 제한: 부부 중 1명이 만 19~39세
  • 참여 제한: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선정 기준

  • 신청 접수 후 해당월 심사 및 지원

지원 내용

  • 청년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경감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장려

신청 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확인 서류, 세대구성원
  • 소득확인서류, 대출계좌 거래내역서, 지급통장 등

문의

  •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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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청년정책,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는 공고를 정리해 보여 주기만 해요. 신청은 운영기관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